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9.16
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
[회신]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이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 우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 을 판단할 때 합병법인(분 할신설법인) 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 함할 수 있 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’08. 12월 창호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으로 ’20. 12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 며 - 합병법인은 ’20. 5월 분할법인으로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해당 물적분할은 비적격분할 * 에 해당 함 * (지분의 연속성 미비) ’20. 9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4조 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 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 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다. 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.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 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(이하 " 적격합병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 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1.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 병일 것. 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 2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 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 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)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.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,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을 유지할 것 ○ 법인세법 제46조 【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 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 할신 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 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 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 적 격분할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 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·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 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 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 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 (분할합 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 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.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 율 이 100분의 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○ 법인세법 제47조 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)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 할로 인 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·제3호 또는 제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4-0…1 【합병 시 과세특례요건】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합병대가의 총합계액”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.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 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 하여 계산한다. ○ 상법 제530조의9 【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】 ① 분할회사,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 ○ 상법 제530조의10 【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】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. ○ 상법 제530조의12 【물적 분할】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