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이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
하는 경
우
「법인세법」
제44조제2항
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
을
판단할 때
합병법인(분
할신설법인)
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
함할 수 있
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’08.
12월 창호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
설
립된
법인으로 ’20.
12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
소멸되었으
며
- 합병법인은 ’20.
5월 분할법인으로로부터
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해당 물적분할은 비적격분할
*
에 해당
함
*
(지분의 연속성 미비)
’20.
9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부를 처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4조
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
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
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
하
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
속
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
다.
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
채의
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
한다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(이하
"
적격합병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
인
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
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
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
병일 것.
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
2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
계액
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
의
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
을
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)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
80
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배
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
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
80
이상이고,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
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
다.
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
인의
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
할신
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
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
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
멸한
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
일
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
"
적
격분할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
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제2호·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
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
각
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
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
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
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
다
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
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
전액이 주식인 경우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
80
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
80
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
액
을
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
이
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
(분할합
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
을
말한다)되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
일이 속하는 사
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
율
이
100분의 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
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제47조
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
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
이
주식등이어야 한다)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
할로 인
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부
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·제3호 또는
제
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
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4-0…1 【합병 시 과세특례요건】
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합병대가의 총합계액”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.
②
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
법 제44조제1항
제1호의 규정에 의한
사업영위기간
은
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
하여 계산한다.
○
상법 제530조의9
【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】
①
분할회사,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
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
책임이 있다.
○
상법 제530조의10
【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】
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
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승계한다.
○
상법 제530조의12
【물적 분할】
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
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